시민단체, 경영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위헌소지’

입력 2022.07.07 (14:42) 수정 2022.07.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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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경영계의 시행령 개정 건의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은 오늘(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래 목적인 산업과 시민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법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영계 건의 내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총의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정하고 있다”며 경영계가 제출한 시행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 인정 범위를 축소 시키거나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여당이 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개정을 예고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위와 배경을 몰각한 매주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축소하고 책임을 완화하려는 퇴행적 추진을 멈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집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해 시민사회소통수석실과 면담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 되고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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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경영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위헌소지’
    • 입력 2022-07-07 14:42:32
    • 수정2022-07-07 15:11:59
    사회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경영계의 시행령 개정 건의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은 오늘(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래 목적인 산업과 시민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법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영계 건의 내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총의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정하고 있다”며 경영계가 제출한 시행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 인정 범위를 축소 시키거나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여당이 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개정을 예고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위와 배경을 몰각한 매주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축소하고 책임을 완화하려는 퇴행적 추진을 멈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집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해 시민사회소통수석실과 면담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 되고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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