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7.07 (14:49) 수정 2022.07.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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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장 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형량은 1심과 같았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장 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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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22-07-07 14:49:36
    • 수정2022-07-07 14:52:53
    사회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장 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형량은 1심과 같았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장 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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