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위헌 소지”

입력 2022.07.07 (17:06) 수정 2022.07.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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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가 경영계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경영계가 제출한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 인정 범위를 축소 시키거나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재감소 효과 없이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는 취지의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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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위헌 소지”
    • 입력 2022-07-07 17:06:29
    • 수정2022-07-07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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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가 경영계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경영계가 제출한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 인정 범위를 축소 시키거나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재감소 효과 없이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는 취지의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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