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MBC PD수첩 ‘故 장자연편’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2.07.07 (18:50) 수정 2022.07.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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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의 ‘고 장자연편’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조선일보 등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원고 조선일보 등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고 장자연의 사망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당시 부실수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당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실제로 고 장자연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 당시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취재진은 당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고 장자연 씨 사건에 관한 수사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전을 주는 봉사상을 시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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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7 18:50:31
    • 수정2022-07-07 20:04:53
    사회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의 ‘고 장자연편’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조선일보 등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원고 조선일보 등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고 장자연의 사망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당시 부실수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당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실제로 고 장자연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 당시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취재진은 당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고 장자연 씨 사건에 관한 수사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전을 주는 봉사상을 시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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