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통학차 사망사고 운전기사·학원장 송치

입력 2022.07.07 (21:59) 수정 2022.07.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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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초등생 학원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시 연동 주택가에서 동승 보호자를 두지 않고 학원 차를 운행하다, 9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당국은 학원 차량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이고, 동승자 탑승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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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통학차 사망사고 운전기사·학원장 송치
    • 입력 2022-07-07 21:59:52
    • 수정2022-07-07 22:07:49
    뉴스9(제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초등생 학원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시 연동 주택가에서 동승 보호자를 두지 않고 학원 차를 운행하다, 9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당국은 학원 차량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이고, 동승자 탑승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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