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화력’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하청업체 등 유죄

입력 2022.07.07 (23:50) 수정 2022.07.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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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 업체 등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하청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천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발전소 시공사 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에 안전 벨트 등이 구비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초래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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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인화력’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하청업체 등 유죄
    • 입력 2022-07-07 23:50:14
    • 수정2022-07-07 23:58:39
    뉴스9(강릉)
지난해 2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 업체 등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하청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천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발전소 시공사 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에 안전 벨트 등이 구비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초래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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