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북항 환승센터 개발 사업권 유지”

입력 2022.07.08 (07:50) 수정 2022.07.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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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지역 복합환승센터의 사업권을 둘러싼 지위 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복합환승센터 매매계약 당사자가 부산항만공사와 지금 민간사업자로 되어 있고, 소송을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적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협상자 측은 추가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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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북항 환승센터 개발 사업권 유지”
    • 입력 2022-07-08 07:50:21
    • 수정2022-07-08 07:58:10
    뉴스광장(부산)
북항재개발 지역 복합환승센터의 사업권을 둘러싼 지위 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복합환승센터 매매계약 당사자가 부산항만공사와 지금 민간사업자로 되어 있고, 소송을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적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협상자 측은 추가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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