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확대해야”

입력 2022.07.08 (09:57) 수정 2022.07.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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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주 하남산단에서 발생한 기계 끼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잠금장치와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있다며,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 50인 미만 사업장인 광주 하남산단의 한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경찰은 기계를 실수로 조작한 외국인 노동자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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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확대해야”
    • 입력 2022-07-08 09:57:47
    • 수정2022-07-08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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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주 하남산단에서 발생한 기계 끼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잠금장치와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있다며,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 50인 미만 사업장인 광주 하남산단의 한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경찰은 기계를 실수로 조작한 외국인 노동자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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