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수도요금 줄줄이 인상…소상공인 ‘시름’

입력 2022.07.08 (10:03) 수정 2022.07.08 (1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에다, 경남 일부 시·군에서는 수도 요금도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도 적자를 볼 만큼 어려움이 큰데, 코로나19 때 받았던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가 안에 들어선 300평대 규모 목욕탕입니다.

지난 5월 기준 한 달치 도시가스요금은 175만 원, 전기요금 310만원에 수도요금 80만 원을 더하면 한 달 공공요금만 560만 원입니다.

각종 운영비까지 더하면 영업을 하고도 적자인 달이 더 많습니다.

[김창건/목욕탕 업주 : "문을 닫지도 못하고 문 열어 놓으니까 손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으로 놓여 있습니다."]

번화가에 자리잡은 숙박업소, 폭염이 계속되는데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최명엽/숙박업소 업주 : "공공요금이 가스값 그런 게 오르면 굉장하죠. 전기 많이 쓰고 가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자 계속 올린다고 하지, 인건비 올라간다 하지."]

경남 일부 시·군에서는 수도요금도 잇따라 올랐습니다.

누적된 적자 탓입니다.

거제시 하수도 요금은 일반용 기준 30%가 올랐고, 밀양시는 11%, 김해시 7% 인상됐습니다.

밀양시는 상수도 요금도 4% 올랐습니다.

하반기 요금을 동결한 나머지 지자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 등 8곳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제공했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재준/창원시 수도행정과 : "순손실이 작년도 126억 원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 감면을 확대할 수 없는 게 적자 폭이 크니까 감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남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6.5%,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되면 상승률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기·가스, 수도요금 줄줄이 인상…소상공인 ‘시름’
    • 입력 2022-07-08 10:03:37
    • 수정2022-07-08 11:05:24
    930뉴스(창원)
[앵커]

이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에다, 경남 일부 시·군에서는 수도 요금도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도 적자를 볼 만큼 어려움이 큰데, 코로나19 때 받았던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가 안에 들어선 300평대 규모 목욕탕입니다.

지난 5월 기준 한 달치 도시가스요금은 175만 원, 전기요금 310만원에 수도요금 80만 원을 더하면 한 달 공공요금만 560만 원입니다.

각종 운영비까지 더하면 영업을 하고도 적자인 달이 더 많습니다.

[김창건/목욕탕 업주 : "문을 닫지도 못하고 문 열어 놓으니까 손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으로 놓여 있습니다."]

번화가에 자리잡은 숙박업소, 폭염이 계속되는데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최명엽/숙박업소 업주 : "공공요금이 가스값 그런 게 오르면 굉장하죠. 전기 많이 쓰고 가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자 계속 올린다고 하지, 인건비 올라간다 하지."]

경남 일부 시·군에서는 수도요금도 잇따라 올랐습니다.

누적된 적자 탓입니다.

거제시 하수도 요금은 일반용 기준 30%가 올랐고, 밀양시는 11%, 김해시 7% 인상됐습니다.

밀양시는 상수도 요금도 4% 올랐습니다.

하반기 요금을 동결한 나머지 지자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 등 8곳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제공했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재준/창원시 수도행정과 : "순손실이 작년도 126억 원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 감면을 확대할 수 없는 게 적자 폭이 크니까 감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남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6.5%,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되면 상승률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