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막으려 동료의원 밀친 전 도의원 벌금형
입력 2022.07.09 (21:40)
수정 2022.07.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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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안에서 동료 의원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송순호 전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완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 행위를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완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 행위를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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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행 막으려 동료의원 밀친 전 도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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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9 21:40:52
- 수정2022-07-09 21:44:08
창원지법은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안에서 동료 의원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송순호 전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완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 행위를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완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 행위를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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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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