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시작
입력 2022.07.11 (08:24)
수정 2022.07.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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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오늘(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올 2분기분 충남형 사회보험료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한 달 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뺀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이 제외되고,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장은 자동 신청되지만 신규나 퇴사·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은 한 달 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뺀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이 제외되고,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장은 자동 신청되지만 신규나 퇴사·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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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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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1 08:24:33
- 수정2022-07-11 09:03:25
충청남도는 오늘(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올 2분기분 충남형 사회보험료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한 달 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뺀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이 제외되고,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장은 자동 신청되지만 신규나 퇴사·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은 한 달 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뺀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이 제외되고,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장은 자동 신청되지만 신규나 퇴사·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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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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