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LH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입력 2022.07.11 (08:28)
수정 2022.07.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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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LH를 상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LH가 지난해 4월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천 만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결서를 시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LH에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LH가 행복도시 개발을 통해 그동안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LH가 지난해 4월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천 만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결서를 시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LH에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LH가 행복도시 개발을 통해 그동안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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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LH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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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1 08:28:27
- 수정2022-07-11 09:07:30
세종시가 LH를 상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LH가 지난해 4월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천 만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결서를 시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LH에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LH가 행복도시 개발을 통해 그동안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LH가 지난해 4월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천 만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결서를 시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LH에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LH가 행복도시 개발을 통해 그동안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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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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