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LH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입력 2022.07.11 (08:28) 수정 2022.07.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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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LH를 상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LH가 지난해 4월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천 만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결서를 시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LH에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LH가 행복도시 개발을 통해 그동안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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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LH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 입력 2022-07-11 08:28:27
    • 수정2022-07-11 09:07:30
    뉴스광장(대전)
세종시가 LH를 상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LH가 지난해 4월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천 만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결서를 시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LH에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LH가 행복도시 개발을 통해 그동안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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