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승강기 추락 4명 사상’ 사고…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07.11 (10:03) 수정 2022.07.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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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9년 8월, 속초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 문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 전 모 씨에게는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사고 당시 작업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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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 승강기 추락 4명 사상’ 사고…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2-07-11 10:03:57
    • 수정2022-07-11 10:14:31
    930뉴스(강릉)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9년 8월, 속초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 문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 전 모 씨에게는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사고 당시 작업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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