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시작

입력 2022.07.11 (10:48) 수정 2022.07.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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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오늘(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올 2분기분 충남형 사회보험료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한 달 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뺀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이 제외되고,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장은 자동 신청되지만 신규나 퇴사·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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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시작
    • 입력 2022-07-11 10:48:05
    • 수정2022-07-11 1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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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오늘(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올 2분기분 충남형 사회보험료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한 달 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뺀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이 제외되고,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장은 자동 신청되지만 신규나 퇴사·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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