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탄 음료 먹인 뒤 ‘내기 골프’…2달 만에 2억여 원 가로채
입력 2022.07.11 (19:30)
수정 2022.07.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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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골프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내기 골프를 쳐서 억대의 돈을 딴 사람들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입니다.
50대 자영업자 황 모 씨 등 8명은 인터넷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이곳에서 내기 골프를 쳤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여 만에 2억 7,0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루에 4,000만 원을 벌기도 했는데 비결은 마약이었습니다.
이들은 내기를 하기 전 병원에 가서,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타낸 뒤 이를 커피에 타서 피해자들에게 먹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약에 취해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내기 골프를 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3명 정도씩 조를 짜서 이른바 '선수'와 '바람잡이'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처음에 돈을 잃어준 뒤 나중에 한꺼번에 돈을 따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동자 가운데 한 명이 운영하던 영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피해자가 약에 취하면 이곳으로 데려와서 도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골프를 칠 때마다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낀 피해자들의 신고로 막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내기 돈을 갚기 위해 빚을 지거나 재산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김성수/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력3팀장 : "돈을 잃은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약물에 의한 피해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약에 대한 부작용이..."]
1심 재판부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3명에게 최고 징역 2년 4개월을, 공범 5명에겐 최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인터넷 골프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내기 골프를 쳐서 억대의 돈을 딴 사람들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입니다.
50대 자영업자 황 모 씨 등 8명은 인터넷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이곳에서 내기 골프를 쳤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여 만에 2억 7,0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루에 4,000만 원을 벌기도 했는데 비결은 마약이었습니다.
이들은 내기를 하기 전 병원에 가서,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타낸 뒤 이를 커피에 타서 피해자들에게 먹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약에 취해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내기 골프를 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3명 정도씩 조를 짜서 이른바 '선수'와 '바람잡이'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처음에 돈을 잃어준 뒤 나중에 한꺼번에 돈을 따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동자 가운데 한 명이 운영하던 영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피해자가 약에 취하면 이곳으로 데려와서 도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골프를 칠 때마다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낀 피해자들의 신고로 막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내기 돈을 갚기 위해 빚을 지거나 재산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김성수/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력3팀장 : "돈을 잃은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약물에 의한 피해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약에 대한 부작용이..."]
1심 재판부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3명에게 최고 징역 2년 4개월을, 공범 5명에겐 최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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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골프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내기 골프를 쳐서 억대의 돈을 딴 사람들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입니다.
50대 자영업자 황 모 씨 등 8명은 인터넷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이곳에서 내기 골프를 쳤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여 만에 2억 7,0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루에 4,000만 원을 벌기도 했는데 비결은 마약이었습니다.
이들은 내기를 하기 전 병원에 가서,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타낸 뒤 이를 커피에 타서 피해자들에게 먹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약에 취해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내기 골프를 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3명 정도씩 조를 짜서 이른바 '선수'와 '바람잡이'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처음에 돈을 잃어준 뒤 나중에 한꺼번에 돈을 따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동자 가운데 한 명이 운영하던 영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피해자가 약에 취하면 이곳으로 데려와서 도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골프를 칠 때마다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낀 피해자들의 신고로 막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내기 돈을 갚기 위해 빚을 지거나 재산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김성수/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력3팀장 : "돈을 잃은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약물에 의한 피해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약에 대한 부작용이..."]
1심 재판부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3명에게 최고 징역 2년 4개월을, 공범 5명에겐 최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인터넷 골프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내기 골프를 쳐서 억대의 돈을 딴 사람들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입니다.
50대 자영업자 황 모 씨 등 8명은 인터넷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이곳에서 내기 골프를 쳤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여 만에 2억 7,0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루에 4,000만 원을 벌기도 했는데 비결은 마약이었습니다.
이들은 내기를 하기 전 병원에 가서,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타낸 뒤 이를 커피에 타서 피해자들에게 먹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약에 취해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내기 골프를 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3명 정도씩 조를 짜서 이른바 '선수'와 '바람잡이'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처음에 돈을 잃어준 뒤 나중에 한꺼번에 돈을 따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동자 가운데 한 명이 운영하던 영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피해자가 약에 취하면 이곳으로 데려와서 도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골프를 칠 때마다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낀 피해자들의 신고로 막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내기 돈을 갚기 위해 빚을 지거나 재산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김성수/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력3팀장 : "돈을 잃은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약물에 의한 피해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약에 대한 부작용이..."]
1심 재판부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3명에게 최고 징역 2년 4개월을, 공범 5명에겐 최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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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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