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령제약 유착 의혹’ 종로세무서 압수수색

입력 2022.07.12 (21:39) 수정 2022.07.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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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일선 세무서장들과 세무 조사 대상 업체들이 서로 유착한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세무서장들은 퇴임 후 고문료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매달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서울 종로세무서 건물 옥상입니다.

당시 세무서장과 체납징세과장이 앉아있고, 맞은편에 있는 인물, 보령제약 대표입니다.

식탁 위엔 샴페인도 놓여 있습니다.

[종로세무서 직원/음성변조 : "(저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협의회 하는데요 지금."]

직원이 말하는 세정협의회, 지역 납세자와 일선 세무서를 연결하는 민관협의체입니다.

경찰은 이 협의회 업체들과 전임 세무서장 2명이 '뒷거래'를 해온 혐의를 포착하고, 종로세무서장실과 체납징세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지금 나왔을까요?) ..."]

경찰은 이들이 세무서장 재직 당시 업체들과 1년 단위 고문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업체 규모에 따라 매달 50만~200만 원씩, 업체 50곳과 계약을 해 합치면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이런 계약을 하는 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전임 종로세무서장들이 퇴직 후 매달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직 땐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전직 서장 모두 이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 계약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세무서장 세무법인 직원/음성변조 : "아니 제가 뭐 들은 게 없으니까, 예 없어요."]

경찰은 이들과 계약한 업체 7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령제약은 이미 서류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임직원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폐지된 세정협의회를 둘러싼 편법 계약 관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최석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노경일/화면제공: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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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령제약 유착 의혹’ 종로세무서 압수수색
    • 입력 2022-07-12 21:39:09
    • 수정2022-07-12 2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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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일선 세무서장들과 세무 조사 대상 업체들이 서로 유착한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세무서장들은 퇴임 후 고문료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매달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서울 종로세무서 건물 옥상입니다.

당시 세무서장과 체납징세과장이 앉아있고, 맞은편에 있는 인물, 보령제약 대표입니다.

식탁 위엔 샴페인도 놓여 있습니다.

[종로세무서 직원/음성변조 : "(저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협의회 하는데요 지금."]

직원이 말하는 세정협의회, 지역 납세자와 일선 세무서를 연결하는 민관협의체입니다.

경찰은 이 협의회 업체들과 전임 세무서장 2명이 '뒷거래'를 해온 혐의를 포착하고, 종로세무서장실과 체납징세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지금 나왔을까요?) ..."]

경찰은 이들이 세무서장 재직 당시 업체들과 1년 단위 고문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업체 규모에 따라 매달 50만~200만 원씩, 업체 50곳과 계약을 해 합치면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이런 계약을 하는 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전임 종로세무서장들이 퇴직 후 매달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직 땐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전직 서장 모두 이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 계약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세무서장 세무법인 직원/음성변조 : "아니 제가 뭐 들은 게 없으니까, 예 없어요."]

경찰은 이들과 계약한 업체 7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령제약은 이미 서류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임직원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폐지된 세정협의회를 둘러싼 편법 계약 관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최석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노경일/화면제공: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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