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차질” 협박…150억 뜯어낸 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2.07.13 (09:54)
수정 2022.07.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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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동차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15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차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 A씨는 2020년 6월 1차 협력업체 3곳에 "손실금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금형기계 2백여 대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협박해 150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 A씨는 2020년 6월 1차 협력업체 3곳에 "손실금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금형기계 2백여 대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협박해 150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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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차질” 협박…150억 뜯어낸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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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3 09:54:05
- 수정2022-07-13 11:22:24
울산지방법원은 자동차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15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차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 A씨는 2020년 6월 1차 협력업체 3곳에 "손실금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금형기계 2백여 대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협박해 150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 A씨는 2020년 6월 1차 협력업체 3곳에 "손실금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금형기계 2백여 대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협박해 150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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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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