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도 국민?…‘탈북 어민 북송’ 쟁점은?
입력 2022.07.14 (06:21)
수정 2022.07.14 (06: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여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느냐를 놓고 아직까지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데요.
김수연 기자가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당시 정부는 북한 어민 2명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다면서도, 북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어선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붙잡히는 등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2019년 11월/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귀순의 의도나 목적이나 행적 자체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 공개된 당시 판문점 사진을 보면, 북송을 거부하며 저항하는 선원 모습이 담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추방' 조치가 근거를 갖췄는가도 쟁점입니다.
흉악범들인 만큼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했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첩보를 통해 해당 선원들의 범행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선원들에 대한 분리신문에서도 일치된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상으론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여서 북한 주민들도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사법기관과 형사법 절차에 의한 판단 없이 북한으로 보낸 것은 부당하다고 현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텐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지..."]
북한의 사법체계를 고려하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을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당시 이들을 국내 사법기관에 넘겼더라도 증인이나 증거 부족 탓에 기소조차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그래픽:채상우/영상편집:최근혁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여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느냐를 놓고 아직까지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데요.
김수연 기자가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당시 정부는 북한 어민 2명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다면서도, 북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어선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붙잡히는 등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2019년 11월/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귀순의 의도나 목적이나 행적 자체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 공개된 당시 판문점 사진을 보면, 북송을 거부하며 저항하는 선원 모습이 담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추방' 조치가 근거를 갖췄는가도 쟁점입니다.
흉악범들인 만큼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했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첩보를 통해 해당 선원들의 범행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선원들에 대한 분리신문에서도 일치된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상으론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여서 북한 주민들도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사법기관과 형사법 절차에 의한 판단 없이 북한으로 보낸 것은 부당하다고 현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텐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지..."]
북한의 사법체계를 고려하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을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당시 이들을 국내 사법기관에 넘겼더라도 증인이나 증거 부족 탓에 기소조차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그래픽:채상우/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흉악범도 국민?…‘탈북 어민 북송’ 쟁점은?
-
- 입력 2022-07-14 06:21:09
- 수정2022-07-14 06:27:08
[앵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여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느냐를 놓고 아직까지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데요.
김수연 기자가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당시 정부는 북한 어민 2명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다면서도, 북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어선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붙잡히는 등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2019년 11월/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귀순의 의도나 목적이나 행적 자체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 공개된 당시 판문점 사진을 보면, 북송을 거부하며 저항하는 선원 모습이 담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추방' 조치가 근거를 갖췄는가도 쟁점입니다.
흉악범들인 만큼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했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첩보를 통해 해당 선원들의 범행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선원들에 대한 분리신문에서도 일치된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상으론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여서 북한 주민들도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사법기관과 형사법 절차에 의한 판단 없이 북한으로 보낸 것은 부당하다고 현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텐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지..."]
북한의 사법체계를 고려하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을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당시 이들을 국내 사법기관에 넘겼더라도 증인이나 증거 부족 탓에 기소조차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그래픽:채상우/영상편집:최근혁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여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느냐를 놓고 아직까지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데요.
김수연 기자가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당시 정부는 북한 어민 2명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다면서도, 북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어선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붙잡히는 등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2019년 11월/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귀순의 의도나 목적이나 행적 자체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 공개된 당시 판문점 사진을 보면, 북송을 거부하며 저항하는 선원 모습이 담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추방' 조치가 근거를 갖췄는가도 쟁점입니다.
흉악범들인 만큼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했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첩보를 통해 해당 선원들의 범행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선원들에 대한 분리신문에서도 일치된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상으론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여서 북한 주민들도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사법기관과 형사법 절차에 의한 판단 없이 북한으로 보낸 것은 부당하다고 현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텐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지..."]
북한의 사법체계를 고려하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을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당시 이들을 국내 사법기관에 넘겼더라도 증인이나 증거 부족 탓에 기소조차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그래픽:채상우/영상편집:최근혁
-
-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김수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