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알선” 억대 금품 받은 국회의원 전 비서관 기소
입력 2022.07.14 (07:51)
수정 2022.07.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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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관급공사 관련 사업을 수주해주겠다며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를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부터 2년 동안 업자 B 씨에게 현금과 신용카드를 받아 1억 4천여만 원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부터 2년 동안 업자 B 씨에게 현금과 신용카드를 받아 1억 4천여만 원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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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수주 알선” 억대 금품 받은 국회의원 전 비서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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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4 07:51:12
- 수정2022-07-14 08:30:05
전주지검은 관급공사 관련 사업을 수주해주겠다며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를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부터 2년 동안 업자 B 씨에게 현금과 신용카드를 받아 1억 4천여만 원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부터 2년 동안 업자 B 씨에게 현금과 신용카드를 받아 1억 4천여만 원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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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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