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조위, ‘머지포인트’ 운영사에 22억 원 손해배상 결정

입력 2022.07.14 (19:20) 수정 2022.07.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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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운영사에 대해 소비자원이 22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약관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인트를 충전하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할 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들을 모은 머지포인트.

하지만 지난해 8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가 난 이용자들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몰려 가 환불을 요구했고 소비자 상담이 수 만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남은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이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플러스가 소비자 5천4백여 명에 대해 모두 2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배상 규모는 신청인들이 결제하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다 약관대로라면 받을 수 있었던 할인 혜택까지 더 해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웅재/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 "(머지플러스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가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약관위반으로…."]

그러면서 권남희 대표이사와 최고전략 책임자인 권 씨의 동생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권 대표이사와 동생은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 조정과 별도로 다른 소비자 백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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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분조위, ‘머지포인트’ 운영사에 22억 원 손해배상 결정
    • 입력 2022-07-14 19:20:08
    • 수정2022-07-14 1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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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운영사에 대해 소비자원이 22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약관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인트를 충전하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할 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들을 모은 머지포인트.

하지만 지난해 8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가 난 이용자들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몰려 가 환불을 요구했고 소비자 상담이 수 만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남은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이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플러스가 소비자 5천4백여 명에 대해 모두 2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배상 규모는 신청인들이 결제하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다 약관대로라면 받을 수 있었던 할인 혜택까지 더 해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웅재/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 "(머지플러스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가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약관위반으로…."]

그러면서 권남희 대표이사와 최고전략 책임자인 권 씨의 동생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권 대표이사와 동생은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 조정과 별도로 다른 소비자 백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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