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장기 상환·일부 감면

입력 2022.07.14 (19:31) 수정 2022.07.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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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통령주재 비상경제 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을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돕고 일부는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정부의 코로나 19 금융지원 종료에 맞춰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여러 금융사로부터 부실이 우려되는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채를 넘겨받은 뒤, 최장 3년 동안 이자만 갚는 기간을 주고 최대 20년에 걸쳐 빚을 갚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출 금리는 종전보다 내리고, 90일 넘게 연체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면 심사를 통해 원금의 60에서 90%가량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 가운데 8조 7천억 원가량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방침입니다.

나머지 대출금은 최장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10월 이후에도 갑자기 대출을 회수하는 일 없이 90% 이상이 다시 만기를 늘리거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공급을 기존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0.1%p 깎아줍니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립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존 지원제도에선 신청자격에 못 미치는 채무자라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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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장기 상환·일부 감면
    • 입력 2022-07-14 19:31:33
    • 수정2022-07-14 19:36:37
    뉴스7(대구)
[앵커]

정부가 대통령주재 비상경제 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을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돕고 일부는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정부의 코로나 19 금융지원 종료에 맞춰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여러 금융사로부터 부실이 우려되는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채를 넘겨받은 뒤, 최장 3년 동안 이자만 갚는 기간을 주고 최대 20년에 걸쳐 빚을 갚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출 금리는 종전보다 내리고, 90일 넘게 연체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면 심사를 통해 원금의 60에서 90%가량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 가운데 8조 7천억 원가량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방침입니다.

나머지 대출금은 최장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10월 이후에도 갑자기 대출을 회수하는 일 없이 90% 이상이 다시 만기를 늘리거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공급을 기존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0.1%p 깎아줍니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립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존 지원제도에선 신청자격에 못 미치는 채무자라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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