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가 뒤집었다” 여수시, 거액 배상 위기
입력 2022.07.14 (20:04)
수정 2022.07.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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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수시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두고 건설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업을 승인할 것 처럼 했던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방침을 바꿨다는 게 건설사 주장인데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수 돌산 앞바다와 인접한 약 7만㎡ 규모 부지입니다.
2006년 여수의 한 건설사가 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당시 건설사는 여수시와 협의 끝에 행정 절차만 거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교통영향 평가 등을 거쳐 사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승인.
당시 여수시장이 '해안선에 인접한 고층 건물은 보기에 흉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약 3년 만에 사업 승인이 났지만, 자금난에 시달린 회사는 부지를 포기해야 했고, 사업 승인도 취소됐습니다.
사업자는 여수시의 부당 행정으로 대출이자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여수시가 2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여수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오는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수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여수시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두고 건설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업을 승인할 것 처럼 했던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방침을 바꿨다는 게 건설사 주장인데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수 돌산 앞바다와 인접한 약 7만㎡ 규모 부지입니다.
2006년 여수의 한 건설사가 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당시 건설사는 여수시와 협의 끝에 행정 절차만 거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교통영향 평가 등을 거쳐 사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승인.
당시 여수시장이 '해안선에 인접한 고층 건물은 보기에 흉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약 3년 만에 사업 승인이 났지만, 자금난에 시달린 회사는 부지를 포기해야 했고, 사업 승인도 취소됐습니다.
사업자는 여수시의 부당 행정으로 대출이자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여수시가 2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여수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오는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수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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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허가 뒤집었다” 여수시, 거액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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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7-14 20:34:49
[앵커]
여수시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두고 건설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업을 승인할 것 처럼 했던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방침을 바꿨다는 게 건설사 주장인데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수 돌산 앞바다와 인접한 약 7만㎡ 규모 부지입니다.
2006년 여수의 한 건설사가 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당시 건설사는 여수시와 협의 끝에 행정 절차만 거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교통영향 평가 등을 거쳐 사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승인.
당시 여수시장이 '해안선에 인접한 고층 건물은 보기에 흉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약 3년 만에 사업 승인이 났지만, 자금난에 시달린 회사는 부지를 포기해야 했고, 사업 승인도 취소됐습니다.
사업자는 여수시의 부당 행정으로 대출이자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여수시가 2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여수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오는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수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여수시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두고 건설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업을 승인할 것 처럼 했던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방침을 바꿨다는 게 건설사 주장인데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수 돌산 앞바다와 인접한 약 7만㎡ 규모 부지입니다.
2006년 여수의 한 건설사가 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당시 건설사는 여수시와 협의 끝에 행정 절차만 거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교통영향 평가 등을 거쳐 사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승인.
당시 여수시장이 '해안선에 인접한 고층 건물은 보기에 흉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약 3년 만에 사업 승인이 났지만, 자금난에 시달린 회사는 부지를 포기해야 했고, 사업 승인도 취소됐습니다.
사업자는 여수시의 부당 행정으로 대출이자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여수시가 2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여수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오는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수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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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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