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제주대 교수 상고 기각…벌금형 확정

입력 2022.07.14 (21:54) 수정 2022.07.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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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의료진을 폭행해 정직 처분을 받은 제주대 교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와 특별 2부는 제주대 교수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벌금 5천만 원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3년간 제주대병원에서 치료사 등 5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제주대학교가 이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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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논란’ 제주대 교수 상고 기각…벌금형 확정
    • 입력 2022-07-14 21:54:03
    • 수정2022-07-14 21:57:16
    뉴스9(제주)
대법원이 의료진을 폭행해 정직 처분을 받은 제주대 교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와 특별 2부는 제주대 교수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벌금 5천만 원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3년간 제주대병원에서 치료사 등 5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제주대학교가 이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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