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나체 촬영 후 협박 경찰관 ‘집행유예 2년’
입력 2022.07.15 (07:46)
수정 2022.07.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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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 연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 유포 협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 유포 협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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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나체 촬영 후 협박 경찰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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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5 07:46:50
- 수정2022-07-15 08:14:2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 연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 유포 협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 유포 협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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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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