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태영호 “김정은 답방 실현 위해 두 생명 제물로 바친 것”
입력 2022.07.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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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강제북송, 헌법부터 현행법 위반 사항
- 헌법 3조 영토 조항, 북한 주민 귀순 의향 밝히면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 연쇄 살인범도 무죄 추정 원칙 따라야, 수사기관 붙으면 모두 증명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최경영 :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여야 정치적 공방이 뜨거운데요. 일단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위원입니다. 태영호 의원 연결해서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태영호 : 예,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원님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태영호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 태영호 : 우선 이 사건을 우리가 처음부터 들여다보면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행법의 여러 법들을 위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해도 우리의 그런 법 체계상 흉악범과 같은 그런 범죄자도 그들에 대한 인권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헌법적 요구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제 북송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건 대단히 큰 그런 위헌, 위법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그 헌법에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태영호 : 헌법 제3조에 영토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토 조항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을 한반도 전역과 부속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한반도가 분단 상태에 되어 있지만 북한 주민이 우리 측에 들어와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남겠다. 이렇게 귀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 그 순간부터 이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 국민으로 대해줘야 하고 우리 국민으로 대해주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이들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 매뉴얼과 법이 우리나라에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반했다는 게 문제죠.
▷ 최경영 : 헌법 말씀해 주셨고 법 체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여기 지금 설사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법에?
▶ 태영호 :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리 국민으로 대해주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법 사항에 따르면 만일 북한에서 범죄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합동조사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비보호대상자로 규정해요. 이 비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국민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잔류할 것을 인정해 주지만 우리 정부가 그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 그런.
▷ 최경영 : 지원금이랄지.
▶ 태영호 : 정착 비용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따라서 역대 우리 정권들은 김대중 정권이든 노무현 정권이든 관계없이 합동신문 조사 과정을 거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까지 받게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국제형사범죄를 위반한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영역에 와서 합동 조사 신문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처벌받고 이후에 잔류한 사람이 지금 현재 13명이고요. 북한에서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그야말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할 목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최경영 : 어떤 사람이.
▶ 태영호 :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합동신문조사를 걸쳐서 범죄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넘겨서 조사를 거쳐서 기소하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처벌받고 이후에 잔류된 이런 흉악범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었다.
▶ 태영호 : 이미 있고 대법원 판례도 1996년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강제추방 안 했거든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위반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직 그 정권이 그러면 왜 그 정권, 이전 정권에서는 그런 국제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든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들을 왜 우리 사법 절차를 밟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가지 않았죠. 이거는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법권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이건.
▷ 최경영 :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 태영호 : 여러 가지 법리적 판단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진상 규명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들의 이런 범죄 사실이 결국은 합동신문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흉악범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우리가 판단됐는데 맞느냐라고 북한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절차는 아무것도 없이 일단 우리가 판단하고 북한이 요구도 안 했어요, 돌려보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돌려보내겠다고 먼저 강제 북송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 최경영 : 북이 요구도 안 했다.
▶ 태영호 : 그렇죠. 북한이 달라고 요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11월 5일 날 북송하겠다고 먼저 우리가 북한에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다음 날 11월 6일 날 북한이 그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다음은 11월 5일 날 북한에 이들을 강제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때 무엇이 같이 갔느냐.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국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이 초청 편지도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진상 규명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겁니다. 김정은의 답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 최경영 : 김정은의 답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인간이라는 것은 아까 16명을 죽인 사람들.
▶ 태영호 : 흉악범이라는 그 북한 선원 2명 이게 11월 5일 날 북한에 우리가 통지문을 보낸 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 짓지 왜 이렇게 이게. 이게 정권 차원에서 보면 헌법에도 위반되고 우리 현행법에도 다 위반된다는 걸 그때 결정 채택 과정에 있던 분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비밀주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라고. 하달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혹들이 지금 쌓이고 쌓인 거죠.
▷ 최경영 : 그래서 두 사람을 돌려주니 김정은이 답방을 했다.
▶ 태영호 : 답방을 안 했죠. 안 했는데 답방을 실현해 보려고.
▷ 최경영 : 실현해 보려고.
▶ 태영호 : 이런 무리한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 이건 향후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은 의혹은 지금 말씀을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그때는 이혜훈 의원이랄지 김무성 의원이랄지 당시 야당의 국민의힘의 중요한 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고 이걸 어떻게 한국에 잔류시키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북송하는 데 다 합의를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 태영호 : 합의를 해 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러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그분들이 이런 흉악범이 합동신문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지는 잘 모르고 하신 발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사례도 있고 법에도 구체적으로 다 명시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볼 때 국제형사범죄를 위반한 사람 13명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10명 등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에 남겠습니다라고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비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사람이 323명이에요.
▷ 최경영 : 그런데 그 323명의 비보호 대상자들은 그러면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와 있습니까?
▶ 태영호 : 그중에는 이전처럼 우리 사법 절차를 거쳐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은 이전처럼 국제 형사범죄라든가 살인범, 비호, 남파 간첩도 있거든요. 합동신문조사 과정 거쳐서 본인은 귀순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 위장 귀순이다 해서 결국은 사법절차를 거쳐서 하는 과정에 결국은 남파 간첩 임무를 받고 왔다는 것이 판단돼서 형을 받고 형을 다 끝까지 살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인 사법 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법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정부 당국이 풀어줘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풀려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국내법에 의하면 연쇄살인범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더라도 우리 바로 범죄자라고 안 하잖아요.
▷ 최경영 :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 태영호 :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 최경영 : 그러면 유죄를 어떻게 증명을 하죠. 북한에 어떻게 가서 수사를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 태영호 : 그때 당시 우리 합동 신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조사 내용과 또 국방부에서는 SI 정보 원천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들을 이제 서로 분리 심문했을 때 그들이 한 진술 내용 이런 것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 수사기관이 달라붙으면요.
▷ 최경영 : 이건 할 수 있다.
▶ 태영호 :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다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이걸 북한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도 이렇게 다 증명해서
▷ 최경영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헌법 3조 영토 조항, 북한 주민 귀순 의향 밝히면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 연쇄 살인범도 무죄 추정 원칙 따라야, 수사기관 붙으면 모두 증명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최경영 :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여야 정치적 공방이 뜨거운데요. 일단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위원입니다. 태영호 의원 연결해서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태영호 : 예,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원님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태영호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 태영호 : 우선 이 사건을 우리가 처음부터 들여다보면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행법의 여러 법들을 위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해도 우리의 그런 법 체계상 흉악범과 같은 그런 범죄자도 그들에 대한 인권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헌법적 요구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제 북송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건 대단히 큰 그런 위헌, 위법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그 헌법에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태영호 : 헌법 제3조에 영토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토 조항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을 한반도 전역과 부속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한반도가 분단 상태에 되어 있지만 북한 주민이 우리 측에 들어와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남겠다. 이렇게 귀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 그 순간부터 이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 국민으로 대해줘야 하고 우리 국민으로 대해주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이들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 매뉴얼과 법이 우리나라에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반했다는 게 문제죠.
▷ 최경영 : 헌법 말씀해 주셨고 법 체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여기 지금 설사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법에?
▶ 태영호 :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리 국민으로 대해주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법 사항에 따르면 만일 북한에서 범죄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합동조사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비보호대상자로 규정해요. 이 비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국민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잔류할 것을 인정해 주지만 우리 정부가 그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 그런.
▷ 최경영 : 지원금이랄지.
▶ 태영호 : 정착 비용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따라서 역대 우리 정권들은 김대중 정권이든 노무현 정권이든 관계없이 합동신문 조사 과정을 거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까지 받게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국제형사범죄를 위반한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영역에 와서 합동 조사 신문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처벌받고 이후에 잔류한 사람이 지금 현재 13명이고요. 북한에서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그야말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할 목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최경영 : 어떤 사람이.
▶ 태영호 :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합동신문조사를 걸쳐서 범죄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넘겨서 조사를 거쳐서 기소하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처벌받고 이후에 잔류된 이런 흉악범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었다.
▶ 태영호 : 이미 있고 대법원 판례도 1996년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강제추방 안 했거든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위반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직 그 정권이 그러면 왜 그 정권, 이전 정권에서는 그런 국제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든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들을 왜 우리 사법 절차를 밟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가지 않았죠. 이거는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법권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이건.
▷ 최경영 :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 태영호 : 여러 가지 법리적 판단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진상 규명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들의 이런 범죄 사실이 결국은 합동신문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흉악범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우리가 판단됐는데 맞느냐라고 북한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절차는 아무것도 없이 일단 우리가 판단하고 북한이 요구도 안 했어요, 돌려보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돌려보내겠다고 먼저 강제 북송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 최경영 : 북이 요구도 안 했다.
▶ 태영호 : 그렇죠. 북한이 달라고 요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11월 5일 날 북송하겠다고 먼저 우리가 북한에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다음 날 11월 6일 날 북한이 그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다음은 11월 5일 날 북한에 이들을 강제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때 무엇이 같이 갔느냐.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국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이 초청 편지도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진상 규명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겁니다. 김정은의 답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 최경영 : 김정은의 답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인간이라는 것은 아까 16명을 죽인 사람들.
▶ 태영호 : 흉악범이라는 그 북한 선원 2명 이게 11월 5일 날 북한에 우리가 통지문을 보낸 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 짓지 왜 이렇게 이게. 이게 정권 차원에서 보면 헌법에도 위반되고 우리 현행법에도 다 위반된다는 걸 그때 결정 채택 과정에 있던 분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비밀주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라고. 하달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혹들이 지금 쌓이고 쌓인 거죠.
▷ 최경영 : 그래서 두 사람을 돌려주니 김정은이 답방을 했다.
▶ 태영호 : 답방을 안 했죠. 안 했는데 답방을 실현해 보려고.
▷ 최경영 : 실현해 보려고.
▶ 태영호 : 이런 무리한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 이건 향후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은 의혹은 지금 말씀을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그때는 이혜훈 의원이랄지 김무성 의원이랄지 당시 야당의 국민의힘의 중요한 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고 이걸 어떻게 한국에 잔류시키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북송하는 데 다 합의를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 태영호 : 합의를 해 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러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그분들이 이런 흉악범이 합동신문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지는 잘 모르고 하신 발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사례도 있고 법에도 구체적으로 다 명시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볼 때 국제형사범죄를 위반한 사람 13명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10명 등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에 남겠습니다라고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비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사람이 323명이에요.
▷ 최경영 : 그런데 그 323명의 비보호 대상자들은 그러면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와 있습니까?
▶ 태영호 : 그중에는 이전처럼 우리 사법 절차를 거쳐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은 이전처럼 국제 형사범죄라든가 살인범, 비호, 남파 간첩도 있거든요. 합동신문조사 과정 거쳐서 본인은 귀순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 위장 귀순이다 해서 결국은 사법절차를 거쳐서 하는 과정에 결국은 남파 간첩 임무를 받고 왔다는 것이 판단돼서 형을 받고 형을 다 끝까지 살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인 사법 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법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정부 당국이 풀어줘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풀려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국내법에 의하면 연쇄살인범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더라도 우리 바로 범죄자라고 안 하잖아요.
▷ 최경영 :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 태영호 :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 최경영 : 그러면 유죄를 어떻게 증명을 하죠. 북한에 어떻게 가서 수사를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 태영호 : 그때 당시 우리 합동 신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조사 내용과 또 국방부에서는 SI 정보 원천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들을 이제 서로 분리 심문했을 때 그들이 한 진술 내용 이런 것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 수사기관이 달라붙으면요.
▷ 최경영 : 이건 할 수 있다.
▶ 태영호 :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다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이걸 북한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도 이렇게 다 증명해서
▷ 최경영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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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5 09:25:30
- 탈북어민 강제북송, 헌법부터 현행법 위반 사항
- 헌법 3조 영토 조항, 북한 주민 귀순 의향 밝히면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 연쇄 살인범도 무죄 추정 원칙 따라야, 수사기관 붙으면 모두 증명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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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영 :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여야 정치적 공방이 뜨거운데요. 일단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위원입니다. 태영호 의원 연결해서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태영호 : 예,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원님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태영호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 태영호 : 우선 이 사건을 우리가 처음부터 들여다보면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행법의 여러 법들을 위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해도 우리의 그런 법 체계상 흉악범과 같은 그런 범죄자도 그들에 대한 인권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헌법적 요구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제 북송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건 대단히 큰 그런 위헌, 위법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그 헌법에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태영호 : 헌법 제3조에 영토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토 조항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을 한반도 전역과 부속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한반도가 분단 상태에 되어 있지만 북한 주민이 우리 측에 들어와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남겠다. 이렇게 귀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 그 순간부터 이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 국민으로 대해줘야 하고 우리 국민으로 대해주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이들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 매뉴얼과 법이 우리나라에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반했다는 게 문제죠.
▷ 최경영 : 헌법 말씀해 주셨고 법 체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여기 지금 설사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법에?
▶ 태영호 :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리 국민으로 대해주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법 사항에 따르면 만일 북한에서 범죄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합동조사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비보호대상자로 규정해요. 이 비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국민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잔류할 것을 인정해 주지만 우리 정부가 그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 그런.
▷ 최경영 : 지원금이랄지.
▶ 태영호 : 정착 비용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따라서 역대 우리 정권들은 김대중 정권이든 노무현 정권이든 관계없이 합동신문 조사 과정을 거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까지 받게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국제형사범죄를 위반한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영역에 와서 합동 조사 신문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처벌받고 이후에 잔류한 사람이 지금 현재 13명이고요. 북한에서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그야말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할 목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최경영 : 어떤 사람이.
▶ 태영호 :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합동신문조사를 걸쳐서 범죄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넘겨서 조사를 거쳐서 기소하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처벌받고 이후에 잔류된 이런 흉악범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었다.
▶ 태영호 : 이미 있고 대법원 판례도 1996년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강제추방 안 했거든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위반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직 그 정권이 그러면 왜 그 정권, 이전 정권에서는 그런 국제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든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들을 왜 우리 사법 절차를 밟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가지 않았죠. 이거는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법권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이건.
▷ 최경영 :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 태영호 : 여러 가지 법리적 판단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진상 규명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들의 이런 범죄 사실이 결국은 합동신문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흉악범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우리가 판단됐는데 맞느냐라고 북한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절차는 아무것도 없이 일단 우리가 판단하고 북한이 요구도 안 했어요, 돌려보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돌려보내겠다고 먼저 강제 북송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 최경영 : 북이 요구도 안 했다.
▶ 태영호 : 그렇죠. 북한이 달라고 요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11월 5일 날 북송하겠다고 먼저 우리가 북한에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다음 날 11월 6일 날 북한이 그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다음은 11월 5일 날 북한에 이들을 강제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때 무엇이 같이 갔느냐.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국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이 초청 편지도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진상 규명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겁니다. 김정은의 답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 최경영 : 김정은의 답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인간이라는 것은 아까 16명을 죽인 사람들.
▶ 태영호 : 흉악범이라는 그 북한 선원 2명 이게 11월 5일 날 북한에 우리가 통지문을 보낸 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 짓지 왜 이렇게 이게. 이게 정권 차원에서 보면 헌법에도 위반되고 우리 현행법에도 다 위반된다는 걸 그때 결정 채택 과정에 있던 분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비밀주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라고. 하달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혹들이 지금 쌓이고 쌓인 거죠.
▷ 최경영 : 그래서 두 사람을 돌려주니 김정은이 답방을 했다.
▶ 태영호 : 답방을 안 했죠. 안 했는데 답방을 실현해 보려고.
▷ 최경영 : 실현해 보려고.
▶ 태영호 : 이런 무리한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 이건 향후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은 의혹은 지금 말씀을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그때는 이혜훈 의원이랄지 김무성 의원이랄지 당시 야당의 국민의힘의 중요한 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고 이걸 어떻게 한국에 잔류시키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북송하는 데 다 합의를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 태영호 : 합의를 해 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러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그분들이 이런 흉악범이 합동신문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지는 잘 모르고 하신 발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사례도 있고 법에도 구체적으로 다 명시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볼 때 국제형사범죄를 위반한 사람 13명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10명 등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에 남겠습니다라고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비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사람이 323명이에요.
▷ 최경영 : 그런데 그 323명의 비보호 대상자들은 그러면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와 있습니까?
▶ 태영호 : 그중에는 이전처럼 우리 사법 절차를 거쳐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은 이전처럼 국제 형사범죄라든가 살인범, 비호, 남파 간첩도 있거든요. 합동신문조사 과정 거쳐서 본인은 귀순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 위장 귀순이다 해서 결국은 사법절차를 거쳐서 하는 과정에 결국은 남파 간첩 임무를 받고 왔다는 것이 판단돼서 형을 받고 형을 다 끝까지 살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인 사법 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법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정부 당국이 풀어줘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풀려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국내법에 의하면 연쇄살인범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더라도 우리 바로 범죄자라고 안 하잖아요.
▷ 최경영 :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 태영호 :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 최경영 : 그러면 유죄를 어떻게 증명을 하죠. 북한에 어떻게 가서 수사를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 태영호 : 그때 당시 우리 합동 신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조사 내용과 또 국방부에서는 SI 정보 원천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들을 이제 서로 분리 심문했을 때 그들이 한 진술 내용 이런 것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 수사기관이 달라붙으면요.
▷ 최경영 : 이건 할 수 있다.
▶ 태영호 :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다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이걸 북한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도 이렇게 다 증명해서
▷ 최경영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헌법 3조 영토 조항, 북한 주민 귀순 의향 밝히면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 연쇄 살인범도 무죄 추정 원칙 따라야, 수사기관 붙으면 모두 증명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최경영 :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여야 정치적 공방이 뜨거운데요. 일단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위원입니다. 태영호 의원 연결해서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태영호 : 예,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원님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태영호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 태영호 : 우선 이 사건을 우리가 처음부터 들여다보면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행법의 여러 법들을 위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해도 우리의 그런 법 체계상 흉악범과 같은 그런 범죄자도 그들에 대한 인권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헌법적 요구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제 북송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건 대단히 큰 그런 위헌, 위법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그 헌법에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태영호 : 헌법 제3조에 영토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토 조항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을 한반도 전역과 부속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한반도가 분단 상태에 되어 있지만 북한 주민이 우리 측에 들어와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남겠다. 이렇게 귀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 그 순간부터 이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 국민으로 대해줘야 하고 우리 국민으로 대해주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이들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 매뉴얼과 법이 우리나라에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반했다는 게 문제죠.
▷ 최경영 : 헌법 말씀해 주셨고 법 체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여기 지금 설사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법에?
▶ 태영호 :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리 국민으로 대해주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법 사항에 따르면 만일 북한에서 범죄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합동조사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비보호대상자로 규정해요. 이 비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국민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잔류할 것을 인정해 주지만 우리 정부가 그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 그런.
▷ 최경영 : 지원금이랄지.
▶ 태영호 : 정착 비용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따라서 역대 우리 정권들은 김대중 정권이든 노무현 정권이든 관계없이 합동신문 조사 과정을 거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까지 받게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국제형사범죄를 위반한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영역에 와서 합동 조사 신문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처벌받고 이후에 잔류한 사람이 지금 현재 13명이고요. 북한에서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그야말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할 목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최경영 : 어떤 사람이.
▶ 태영호 :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합동신문조사를 걸쳐서 범죄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넘겨서 조사를 거쳐서 기소하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처벌받고 이후에 잔류된 이런 흉악범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었다.
▶ 태영호 : 이미 있고 대법원 판례도 1996년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강제추방 안 했거든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위반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직 그 정권이 그러면 왜 그 정권, 이전 정권에서는 그런 국제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든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들을 왜 우리 사법 절차를 밟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가지 않았죠. 이거는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법권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이건.
▷ 최경영 :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 태영호 : 여러 가지 법리적 판단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진상 규명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들의 이런 범죄 사실이 결국은 합동신문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흉악범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우리가 판단됐는데 맞느냐라고 북한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절차는 아무것도 없이 일단 우리가 판단하고 북한이 요구도 안 했어요, 돌려보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돌려보내겠다고 먼저 강제 북송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 최경영 : 북이 요구도 안 했다.
▶ 태영호 : 그렇죠. 북한이 달라고 요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11월 5일 날 북송하겠다고 먼저 우리가 북한에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다음 날 11월 6일 날 북한이 그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다음은 11월 5일 날 북한에 이들을 강제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때 무엇이 같이 갔느냐.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국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이 초청 편지도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진상 규명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겁니다. 김정은의 답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 최경영 : 김정은의 답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인간이라는 것은 아까 16명을 죽인 사람들.
▶ 태영호 : 흉악범이라는 그 북한 선원 2명 이게 11월 5일 날 북한에 우리가 통지문을 보낸 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 짓지 왜 이렇게 이게. 이게 정권 차원에서 보면 헌법에도 위반되고 우리 현행법에도 다 위반된다는 걸 그때 결정 채택 과정에 있던 분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비밀주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라고. 하달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혹들이 지금 쌓이고 쌓인 거죠.
▷ 최경영 : 그래서 두 사람을 돌려주니 김정은이 답방을 했다.
▶ 태영호 : 답방을 안 했죠. 안 했는데 답방을 실현해 보려고.
▷ 최경영 : 실현해 보려고.
▶ 태영호 : 이런 무리한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 이건 향후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은 의혹은 지금 말씀을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그때는 이혜훈 의원이랄지 김무성 의원이랄지 당시 야당의 국민의힘의 중요한 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고 이걸 어떻게 한국에 잔류시키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북송하는 데 다 합의를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 태영호 : 합의를 해 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러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그분들이 이런 흉악범이 합동신문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지는 잘 모르고 하신 발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사례도 있고 법에도 구체적으로 다 명시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볼 때 국제형사범죄를 위반한 사람 13명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10명 등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에 남겠습니다라고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비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사람이 323명이에요.
▷ 최경영 : 그런데 그 323명의 비보호 대상자들은 그러면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와 있습니까?
▶ 태영호 : 그중에는 이전처럼 우리 사법 절차를 거쳐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은 이전처럼 국제 형사범죄라든가 살인범, 비호, 남파 간첩도 있거든요. 합동신문조사 과정 거쳐서 본인은 귀순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 위장 귀순이다 해서 결국은 사법절차를 거쳐서 하는 과정에 결국은 남파 간첩 임무를 받고 왔다는 것이 판단돼서 형을 받고 형을 다 끝까지 살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인 사법 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법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정부 당국이 풀어줘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풀려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국내법에 의하면 연쇄살인범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더라도 우리 바로 범죄자라고 안 하잖아요.
▷ 최경영 :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 태영호 :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 최경영 : 그러면 유죄를 어떻게 증명을 하죠. 북한에 어떻게 가서 수사를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 태영호 : 그때 당시 우리 합동 신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조사 내용과 또 국방부에서는 SI 정보 원천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들을 이제 서로 분리 심문했을 때 그들이 한 진술 내용 이런 것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 수사기관이 달라붙으면요.
▷ 최경영 : 이건 할 수 있다.
▶ 태영호 :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다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이걸 북한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도 이렇게 다 증명해서
▷ 최경영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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