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공매처분’…제주도, 178억 원 징수
입력 2022.07.15 (09:58)
수정 2022.07.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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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세금을 장기 체납한 골프장 4곳으로부터 올해 178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관정과 부동산 압류, 부지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도내 골프장 가운데는 2곳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1곳은 18억 원을 분납하고 있고, 1곳은 15억 원의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아 제주도가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관정과 부동산 압류, 부지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도내 골프장 가운데는 2곳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1곳은 18억 원을 분납하고 있고, 1곳은 15억 원의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아 제주도가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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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공매처분’…제주도, 178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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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5 09:58:04
- 수정2022-07-15 10:24:59
제주도는 세금을 장기 체납한 골프장 4곳으로부터 올해 178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관정과 부동산 압류, 부지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도내 골프장 가운데는 2곳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1곳은 18억 원을 분납하고 있고, 1곳은 15억 원의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아 제주도가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관정과 부동산 압류, 부지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도내 골프장 가운데는 2곳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1곳은 18억 원을 분납하고 있고, 1곳은 15억 원의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아 제주도가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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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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