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모 총경 ‘금품 수수 혐의’ 기소
입력 2022.07.15 (10:27)
수정 2022.07.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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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경남경찰청 소속 A 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총경은 2017년 당시 신문사 기자이던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정식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를 위한 감찰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A 총경은 2017년 당시 신문사 기자이던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정식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를 위한 감찰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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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모 총경 ‘금품 수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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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5 10:27:31
- 수정2022-07-15 11:04:04
창원지검이 경남경찰청 소속 A 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총경은 2017년 당시 신문사 기자이던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정식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를 위한 감찰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A 총경은 2017년 당시 신문사 기자이던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정식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를 위한 감찰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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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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