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공단, 여름철 국립공원 불법 행위 단속
입력 2022.07.15 (11:07)
수정 2022.07.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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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이 내일(16일)부터 다음 달(8월) 28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지정 등산로 이외의 샛길 출입과 불법주차, 취사, 흡연 등입니다.
단속 대상지역은 설악산과 태백산 등 19개 국립공원입니다.
공원공단의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9년 640여 건에서 지난해 82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단속 대상은 지정 등산로 이외의 샛길 출입과 불법주차, 취사, 흡연 등입니다.
단속 대상지역은 설악산과 태백산 등 19개 국립공원입니다.
공원공단의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9년 640여 건에서 지난해 82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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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공단, 여름철 국립공원 불법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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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5 11:07:02
- 수정2022-07-15 11:14:11
국립공원공단이 내일(16일)부터 다음 달(8월) 28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지정 등산로 이외의 샛길 출입과 불법주차, 취사, 흡연 등입니다.
단속 대상지역은 설악산과 태백산 등 19개 국립공원입니다.
공원공단의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9년 640여 건에서 지난해 82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단속 대상은 지정 등산로 이외의 샛길 출입과 불법주차, 취사, 흡연 등입니다.
단속 대상지역은 설악산과 태백산 등 19개 국립공원입니다.
공원공단의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9년 640여 건에서 지난해 82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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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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