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 선원 송환 관련 정부 답변 부족하거나 부적절 사실”
입력 2022.07.15 (11:12)
수정 2022.07.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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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송환과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 질의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가 "보편적 국제인권 규범의 기준에 비춰 볼 때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보내온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드린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일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선원 2명의 송환과 관련해 이듬해인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송환 시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북한으로 선원들을 송환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송된 두 선원에 대한 정보와 송환을 결정한 법적 근거, 송환 절차 등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선원 2명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국내 법령에 전례나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법령과 규정을 광범위하게 검토·참고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합동조사 결과, 추방된 선원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북한 자강도로 이주할 계획이었지만 도망 과정에서 한국 해군에 의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두 선원이 남측의 공동조사 과정에서 보호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진술과 전반적 정황을 고려해 귀순 의사 진위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송환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에 비춰볼 때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탈북 의사와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체포와 구금, 조사 , 송환 결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보장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려면 탈북 진위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들의 귀순 의사가 거짓이라고 판단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남북 간 형사 사법 공조 미비, 증거 확보 불가능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고, 남측의 재판 관할권 행사는 남측 국민 안전에 위험을 가져온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도 검토했지만,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 선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북송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0년 5월 유엔 인권사무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 선원 북송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두 사람이 송환될 경우 강제실종, 임의처형, 고문, 학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의 부재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송환 후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시정조치를 취하고, 개인이 송환된 후 고문을 비롯한 기타 학대의 위험이 있다면 이들에게 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길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송 조치에 대해 새 정부 외교안보 부처들은 잇따라 달라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
외교부는 오늘(1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보내온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드린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일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선원 2명의 송환과 관련해 이듬해인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송환 시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북한으로 선원들을 송환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송된 두 선원에 대한 정보와 송환을 결정한 법적 근거, 송환 절차 등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선원 2명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국내 법령에 전례나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법령과 규정을 광범위하게 검토·참고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합동조사 결과, 추방된 선원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북한 자강도로 이주할 계획이었지만 도망 과정에서 한국 해군에 의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두 선원이 남측의 공동조사 과정에서 보호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진술과 전반적 정황을 고려해 귀순 의사 진위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송환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에 비춰볼 때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탈북 의사와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체포와 구금, 조사 , 송환 결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보장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려면 탈북 진위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들의 귀순 의사가 거짓이라고 판단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남북 간 형사 사법 공조 미비, 증거 확보 불가능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고, 남측의 재판 관할권 행사는 남측 국민 안전에 위험을 가져온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도 검토했지만,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 선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북송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0년 5월 유엔 인권사무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 선원 북송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두 사람이 송환될 경우 강제실종, 임의처형, 고문, 학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의 부재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송환 후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시정조치를 취하고, 개인이 송환된 후 고문을 비롯한 기타 학대의 위험이 있다면 이들에게 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길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송 조치에 대해 새 정부 외교안보 부처들은 잇따라 달라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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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7-15 13:53:05
외교부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송환과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 질의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가 "보편적 국제인권 규범의 기준에 비춰 볼 때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보내온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드린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일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선원 2명의 송환과 관련해 이듬해인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송환 시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북한으로 선원들을 송환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송된 두 선원에 대한 정보와 송환을 결정한 법적 근거, 송환 절차 등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선원 2명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국내 법령에 전례나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법령과 규정을 광범위하게 검토·참고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합동조사 결과, 추방된 선원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북한 자강도로 이주할 계획이었지만 도망 과정에서 한국 해군에 의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두 선원이 남측의 공동조사 과정에서 보호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진술과 전반적 정황을 고려해 귀순 의사 진위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송환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에 비춰볼 때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탈북 의사와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체포와 구금, 조사 , 송환 결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보장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려면 탈북 진위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들의 귀순 의사가 거짓이라고 판단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남북 간 형사 사법 공조 미비, 증거 확보 불가능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고, 남측의 재판 관할권 행사는 남측 국민 안전에 위험을 가져온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도 검토했지만,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 선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북송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0년 5월 유엔 인권사무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 선원 북송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두 사람이 송환될 경우 강제실종, 임의처형, 고문, 학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의 부재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송환 후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시정조치를 취하고, 개인이 송환된 후 고문을 비롯한 기타 학대의 위험이 있다면 이들에게 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길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송 조치에 대해 새 정부 외교안보 부처들은 잇따라 달라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
외교부는 오늘(1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보내온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드린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일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선원 2명의 송환과 관련해 이듬해인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송환 시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북한으로 선원들을 송환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송된 두 선원에 대한 정보와 송환을 결정한 법적 근거, 송환 절차 등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선원 2명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국내 법령에 전례나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법령과 규정을 광범위하게 검토·참고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합동조사 결과, 추방된 선원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북한 자강도로 이주할 계획이었지만 도망 과정에서 한국 해군에 의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두 선원이 남측의 공동조사 과정에서 보호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진술과 전반적 정황을 고려해 귀순 의사 진위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송환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에 비춰볼 때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탈북 의사와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체포와 구금, 조사 , 송환 결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보장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려면 탈북 진위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들의 귀순 의사가 거짓이라고 판단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남북 간 형사 사법 공조 미비, 증거 확보 불가능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고, 남측의 재판 관할권 행사는 남측 국민 안전에 위험을 가져온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도 검토했지만,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 선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북송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0년 5월 유엔 인권사무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 선원 북송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두 사람이 송환될 경우 강제실종, 임의처형, 고문, 학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의 부재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송환 후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시정조치를 취하고, 개인이 송환된 후 고문을 비롯한 기타 학대의 위험이 있다면 이들에게 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길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송 조치에 대해 새 정부 외교안보 부처들은 잇따라 달라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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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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