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경찰특공대 호송, 안보실 주도로 결정”

입력 2022.07.15 (11:53) 수정 2022.07.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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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경찰특공대원이 판문점까지 호송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 절차가 결정됐다”고 통일부가 설명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1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이 북한 주민을 인도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당시 북한 어민 호송 임무를 경찰특공대가 맡게 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인 호송 업무는 적십자 소관인데, 당시엔 북한 어민이 북송에 격렬히 저항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호송 업무를 맡겼습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최근 통일부가 북송 당시 저항하는 북한 어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자 “국회나 언론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이튿날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저항하는 탈북 어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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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탈북어민 경찰특공대 호송, 안보실 주도로 결정”
    • 입력 2022-07-15 11:53:37
    • 수정2022-07-15 12:05:16
    정치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경찰특공대원이 판문점까지 호송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 절차가 결정됐다”고 통일부가 설명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1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이 북한 주민을 인도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당시 북한 어민 호송 임무를 경찰특공대가 맡게 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인 호송 업무는 적십자 소관인데, 당시엔 북한 어민이 북송에 격렬히 저항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호송 업무를 맡겼습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최근 통일부가 북송 당시 저항하는 북한 어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자 “국회나 언론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이튿날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저항하는 탈북 어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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