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징계 취소소송’ 법률 대리인 새로 선임

입력 2022.07.15 (15:44) 수정 2022.07.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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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존 대리인을 해임했던 법무부가 대리인 2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4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 변호사와 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며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며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계속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옥형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였는데,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였던 이 법무실장은 추미애 장관 시절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뒤 박범계 장관 때 법무실장으로 임용됐습니다.

위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해임된 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자는 제안이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에서는 1심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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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 징계 취소소송’ 법률 대리인 새로 선임
    • 입력 2022-07-15 15:44:18
    • 수정2022-07-15 15:45:13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존 대리인을 해임했던 법무부가 대리인 2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4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 변호사와 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며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며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계속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옥형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였는데,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였던 이 법무실장은 추미애 장관 시절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뒤 박범계 장관 때 법무실장으로 임용됐습니다.

위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해임된 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자는 제안이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에서는 1심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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