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은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22.07.15 (17:13) 수정 2022.07.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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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소송을 낸 사람들이 패소하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과도한 비용을 소송 비용으로 요구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장애인 2명은 지난 2019년 지하철 승강장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1명당 500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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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은 위헌” 헌법소원
    • 입력 2022-07-15 17:13:13
    • 수정2022-07-15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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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소송을 낸 사람들이 패소하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과도한 비용을 소송 비용으로 요구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장애인 2명은 지난 2019년 지하철 승강장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1명당 500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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