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고발사주 의혹’ 보도한 언론사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7.15 (18:30) 수정 2022.07.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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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뉴스버스 발행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발행인을 경찰에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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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윤 대통령 ‘고발사주 의혹’ 보도한 언론사 무혐의 결론
    • 입력 2022-07-15 18:30:33
    • 수정2022-07-15 20:34:12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뉴스버스 발행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발행인을 경찰에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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