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 원 감면
입력 2022.07.15 (19:40)
수정 2022.07.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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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입니다.
대상자들에 대해선 올해 7월분 재산세 가운데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감면 신청은 올해 말까지 양구군 세무회계과에서 접수합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입니다.
대상자들에 대해선 올해 7월분 재산세 가운데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감면 신청은 올해 말까지 양구군 세무회계과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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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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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5 19:40:50
- 수정2022-07-15 19:43:04
양구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입니다.
대상자들에 대해선 올해 7월분 재산세 가운데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감면 신청은 올해 말까지 양구군 세무회계과에서 접수합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입니다.
대상자들에 대해선 올해 7월분 재산세 가운데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감면 신청은 올해 말까지 양구군 세무회계과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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