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당사자 가족들도 무죄

입력 2022.07.15 (19:42) 수정 2022.07.15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살인범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의 가족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인 최인철 씨의 부인과 처남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당사자 가족들도 무죄
    • 입력 2022-07-15 19:42:04
    • 수정2022-07-15 19:43:25
    뉴스7(부산)
살인범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의 가족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인 최인철 씨의 부인과 처남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