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초등생 폭행한 40대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22.07.15 (19:48)
수정 2022.07.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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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4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교 3학년 B 군이 화장실에 누운 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훈육 방법을 넘어섰고 부모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교 3학년 B 군이 화장실에 누운 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훈육 방법을 넘어섰고 부모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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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초등생 폭행한 40대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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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5 19:48:38
- 수정2022-07-15 19:54:27
대구지방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4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교 3학년 B 군이 화장실에 누운 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훈육 방법을 넘어섰고 부모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교 3학년 B 군이 화장실에 누운 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훈육 방법을 넘어섰고 부모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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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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