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초등생 폭행한 40대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22.07.15 (19:48) 수정 2022.07.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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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4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교 3학년 B 군이 화장실에 누운 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훈육 방법을 넘어섰고 부모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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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초등생 폭행한 40대 교사 집행유예
    • 입력 2022-07-15 19:48:38
    • 수정2022-07-15 19:54:27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4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교 3학년 B 군이 화장실에 누운 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훈육 방법을 넘어섰고 부모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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