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 벌금형
입력 2022.07.15 (21:59)
수정 2022.07.15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법인 소속 병원의 진료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연루된 직원 두 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교법인 이사장은 2016년 5월부터 여섯 달 동안 직원들과 공모해 병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 중 일부를 빼거나 줄여 모두 40여 회에 걸쳐 8천4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허가 없이 19억 원 상당을 재단 명의로 돌려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 학교법인 이사장은 2016년 5월부터 여섯 달 동안 직원들과 공모해 병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 중 일부를 빼거나 줄여 모두 40여 회에 걸쳐 8천4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허가 없이 19억 원 상당을 재단 명의로 돌려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자금 조성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 벌금형
-
- 입력 2022-07-15 21:59:42
- 수정2022-07-15 22:04:14
대법원 1부는 법인 소속 병원의 진료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연루된 직원 두 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교법인 이사장은 2016년 5월부터 여섯 달 동안 직원들과 공모해 병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 중 일부를 빼거나 줄여 모두 40여 회에 걸쳐 8천4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허가 없이 19억 원 상당을 재단 명의로 돌려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 학교법인 이사장은 2016년 5월부터 여섯 달 동안 직원들과 공모해 병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 중 일부를 빼거나 줄여 모두 40여 회에 걸쳐 8천4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허가 없이 19억 원 상당을 재단 명의로 돌려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