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버스 교체시 반드시 저상버스 도입해야”

입력 2022.07.18 (06:00) 수정 2022.07.1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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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운송사업자가 기존 버스를 폐차,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 버스를 바꿀 경우,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등은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면 휠체어 공간과 화물 공간이 저상 공간에 포함돼 좌석 수가 줄어드는 등 경제성이 떨어져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한 버스로 대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해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 2027년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 구조나 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과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노선별로 지방자치단체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중 공포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진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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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버스 교체시 반드시 저상버스 도입해야”
    • 입력 2022-07-18 06:00:12
    • 수정2022-07-18 06:47:27
    경제
정부가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운송사업자가 기존 버스를 폐차,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 버스를 바꿀 경우,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등은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면 휠체어 공간과 화물 공간이 저상 공간에 포함돼 좌석 수가 줄어드는 등 경제성이 떨어져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한 버스로 대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해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 2027년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 구조나 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과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노선별로 지방자치단체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중 공포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진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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