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입력 2022.07.18 (07:39)
수정 2022.07.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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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부터 올해 말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장기 대출금에 대한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예 대상 자금은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 등입니다.
상환 유예 대상자는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에서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유예 대상 자금은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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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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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8 07:39:26
- 수정2022-07-18 08:08:0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부터 올해 말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장기 대출금에 대한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예 대상 자금은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 등입니다.
상환 유예 대상자는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에서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유예 대상 자금은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 등입니다.
상환 유예 대상자는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에서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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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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