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수요 증가에…항공권 피해 2배 늘어
입력 2022.07.18 (09:54)
수정 2022.07.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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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3월까지는 월 30건 안팎이었다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늘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항공편이 취소되면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최대 7일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또 국가마다 방역 정책이 달라 소비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여행 최소 2주 전 운항 일정과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책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3월까지는 월 30건 안팎이었다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늘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항공편이 취소되면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최대 7일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또 국가마다 방역 정책이 달라 소비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여행 최소 2주 전 운항 일정과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책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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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수요 증가에…항공권 피해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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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8 09:54:02
- 수정2022-07-18 10:01:03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3월까지는 월 30건 안팎이었다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늘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항공편이 취소되면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최대 7일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또 국가마다 방역 정책이 달라 소비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여행 최소 2주 전 운항 일정과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책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3월까지는 월 30건 안팎이었다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늘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항공편이 취소되면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최대 7일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또 국가마다 방역 정책이 달라 소비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여행 최소 2주 전 운항 일정과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책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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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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