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흉기로 위협 입주민 집행유예
입력 2022.07.18 (10:20)
수정 2022.07.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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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입주민 A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한 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50대 경비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한 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50대 경비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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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 흉기로 위협 입주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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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8 10:20:33
- 수정2022-07-18 11:27:43

창원지법은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입주민 A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한 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50대 경비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한 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50대 경비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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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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