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학력 허위기재’ 혐의 현 기초의원 검찰 고발

입력 2022.07.18 (10:41) 수정 2022.07.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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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치러진 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의원은 선거 벽보 공보에 B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B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 공표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동문회’라는 단어에는 ‘학력’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만, A의원이 정식 명칭인 ‘B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 대신 중학교를 빼고 ‘B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만 기재·공표한 것은 B고등학교 출신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A의원이 B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선거인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A의원은 B중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B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학력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학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인상 지우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중대범죄로 조치한다”면서 “입학 또는 졸업 사실이 없음을 반드시 밝히고 중퇴한 경우 그 재학 기간까지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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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선관위, ‘학력 허위기재’ 혐의 현 기초의원 검찰 고발
    • 입력 2022-07-18 10:41:10
    • 수정2022-07-18 10:43:54
    사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치러진 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의원은 선거 벽보 공보에 B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B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 공표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동문회’라는 단어에는 ‘학력’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만, A의원이 정식 명칭인 ‘B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 대신 중학교를 빼고 ‘B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만 기재·공표한 것은 B고등학교 출신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A의원이 B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선거인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A의원은 B중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B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학력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학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인상 지우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중대범죄로 조치한다”면서 “입학 또는 졸업 사실이 없음을 반드시 밝히고 중퇴한 경우 그 재학 기간까지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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