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용인 여중생 성폭행 혐의 추가
입력 2022.07.18 (11:02)
수정 2022.07.18 (1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연 씨는 당초 지난해(2021년) 11월,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연 씨는 2009년 경기도 용인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확인하다 연 씨의 DNA가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당시 14살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고, 이번에는 고령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저빌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연 씨는 당초 지난해(2021년) 11월,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연 씨는 2009년 경기도 용인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확인하다 연 씨의 DNA가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당시 14살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고, 이번에는 고령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저빌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주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용인 여중생 성폭행 혐의 추가
-
- 입력 2022-07-18 11:02:31
- 수정2022-07-18 11:21:52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연 씨는 당초 지난해(2021년) 11월,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연 씨는 2009년 경기도 용인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확인하다 연 씨의 DNA가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당시 14살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고, 이번에는 고령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저빌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연 씨는 당초 지난해(2021년) 11월,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연 씨는 2009년 경기도 용인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확인하다 연 씨의 DNA가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당시 14살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고, 이번에는 고령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저빌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이현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