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용인 여중생 성폭행 혐의 추가

입력 2022.07.18 (11:02) 수정 2022.07.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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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연 씨는 당초 지난해(2021년) 11월,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연 씨는 2009년 경기도 용인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확인하다 연 씨의 DNA가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당시 14살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고, 이번에는 고령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저빌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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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8 11:02:31
    • 수정2022-07-18 11:21:52
    사회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연 씨는 당초 지난해(2021년) 11월,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연 씨는 2009년 경기도 용인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확인하다 연 씨의 DNA가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당시 14살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고, 이번에는 고령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저빌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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