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생명권·신체 자유 침해”…인권위 진정
입력 2022.07.18 (12:50)
수정 2022.07.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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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적이라며 비난받는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1월 2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귀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려보냈지만,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적이라며 비난받는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1월 2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귀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려보냈지만,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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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8 12:50:06
- 수정2022-07-18 12:58:50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적이라며 비난받는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1월 2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귀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려보냈지만,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적이라며 비난받는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1월 2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귀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려보냈지만,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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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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