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6개월 연장
입력 2022.07.18 (14:26)
수정 2022.07.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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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에서 오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돼있는 7개 국가와 3개 지역의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여행 금지 국가는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입니다.
여행 금지 지역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입니다.
위원회는 이들 국가와 지역의 정세·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외교부는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에서 오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돼있는 7개 국가와 3개 지역의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여행 금지 국가는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입니다.
여행 금지 지역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입니다.
위원회는 이들 국가와 지역의 정세·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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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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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8 14:26:34
- 수정2022-07-18 14:43:30

정부가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에서 오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돼있는 7개 국가와 3개 지역의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여행 금지 국가는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입니다.
여행 금지 지역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입니다.
위원회는 이들 국가와 지역의 정세·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외교부는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에서 오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돼있는 7개 국가와 3개 지역의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여행 금지 국가는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입니다.
여행 금지 지역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입니다.
위원회는 이들 국가와 지역의 정세·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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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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