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전자 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22.07.18 (14:33) 수정 2022.07.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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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방세의 전자 송달 고지나 자동이체 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세액공제 액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자 송달이나 자동이체 가운데 하나를 신청하면 세액공제액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 땐 천 원에서 천6백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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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지방세 전자 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 입력 2022-07-18 14:33:27
    • 수정2022-07-18 14:36:43
    사회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의 전자 송달 고지나 자동이체 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세액공제 액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자 송달이나 자동이체 가운데 하나를 신청하면 세액공제액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 땐 천 원에서 천6백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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