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전용’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7.18 (18:20) 수정 2022.07.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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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낸 유치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노한동 판사)은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이 한유총 활동에 유치원 교비를 갖다 쓴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용한 비용 상당 부분을 보전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이 학부모들을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47억 원 상당을 받아낸 후 한유총 활동비, 딸 명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으로 14억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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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비 전용’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2-07-18 18:20:24
    • 수정2022-07-18 18:22:17
    사회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노한동 판사)은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이 한유총 활동에 유치원 교비를 갖다 쓴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용한 비용 상당 부분을 보전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이 학부모들을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47억 원 상당을 받아낸 후 한유총 활동비, 딸 명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으로 14억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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