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제주] 클로징
입력 2022.07.18 (19:41)
수정 2022.07.18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19일부터 버스업체에서 기존 버스를 폐차하거나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입법예고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현재 저상버스 비중이 열대 중 세 대에 그치는 제주지역 대중교통 현실도 단계적으로 개선돼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시뉴스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입법예고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현재 저상버스 비중이 열대 중 세 대에 그치는 제주지역 대중교통 현실도 단계적으로 개선돼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시뉴스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7 제주] 클로징
-
- 입력 2022-07-18 19:41:52
- 수정2022-07-18 19:45:43

내년 1월19일부터 버스업체에서 기존 버스를 폐차하거나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입법예고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현재 저상버스 비중이 열대 중 세 대에 그치는 제주지역 대중교통 현실도 단계적으로 개선돼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시뉴스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입법예고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현재 저상버스 비중이 열대 중 세 대에 그치는 제주지역 대중교통 현실도 단계적으로 개선돼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시뉴스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