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임용시험 탈락생 사망 관련 5급 공무원 구속

입력 2022.07.18 (19:57) 수정 2022.07.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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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시교육청 5급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 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앞서 유가족은 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 씨의 비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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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임용시험 탈락생 사망 관련 5급 공무원 구속
    • 입력 2022-07-18 19:57:15
    • 수정2022-07-18 20:00:16
    뉴스7(부산)
지난해 7월,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시교육청 5급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 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앞서 유가족은 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 씨의 비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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