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박홍률, 민선 8기 첫 시정연설…“살기 좋은 목포 조성” 외
입력 2022.07.18 (20:14)
수정 2022.07.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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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이 목포시의회 임시회 민선 8기 시정연설을 통해 목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기회로 삼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목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또 미래 산업 육성으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공동 발전 기틀을 다지기 위해 목포-무안-신안 행정구역 통합과 목포대 의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 위한 ‘전남 사다리 교사단’ 발족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전남지역 고 3의 '고른 기회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사다리교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전남 사다리교사단'은 앞으로 천여 명의 전남지역 다문화 자녀 고등학생이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도록 컨설팅하고 교사 1명 당 학생 5명의 대입진학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해 균등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대입 특별전형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와 농어촌학생 등이 대상이고 내년 대입 정원 가운데 고른 기회 특별전형은 16%인 5만5천여 명에 이릅니다.
‘항만회사에 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경서장 유죄 확정
대법원은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A 씨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전 목포신항만운영사 대표이사 B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목포해경 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인사담당자에게 해경서장의 아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알리고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관위, 허위경력 기재 혐의 현 기초의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실시한 지방선거의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에 모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역임했다는 허위 경력을 기재·공표한 혐의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또 미래 산업 육성으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공동 발전 기틀을 다지기 위해 목포-무안-신안 행정구역 통합과 목포대 의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 위한 ‘전남 사다리 교사단’ 발족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전남지역 고 3의 '고른 기회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사다리교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전남 사다리교사단'은 앞으로 천여 명의 전남지역 다문화 자녀 고등학생이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도록 컨설팅하고 교사 1명 당 학생 5명의 대입진학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해 균등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대입 특별전형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와 농어촌학생 등이 대상이고 내년 대입 정원 가운데 고른 기회 특별전형은 16%인 5만5천여 명에 이릅니다.
‘항만회사에 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경서장 유죄 확정
대법원은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A 씨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전 목포신항만운영사 대표이사 B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목포해경 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인사담당자에게 해경서장의 아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알리고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관위, 허위경력 기재 혐의 현 기초의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실시한 지방선거의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에 모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역임했다는 허위 경력을 기재·공표한 혐의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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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전남] 박홍률, 민선 8기 첫 시정연설…“살기 좋은 목포 조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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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8 20:14:13
- 수정2022-07-18 20:24:08
박홍률 목포시장이 목포시의회 임시회 민선 8기 시정연설을 통해 목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기회로 삼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목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또 미래 산업 육성으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공동 발전 기틀을 다지기 위해 목포-무안-신안 행정구역 통합과 목포대 의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 위한 ‘전남 사다리 교사단’ 발족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전남지역 고 3의 '고른 기회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사다리교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전남 사다리교사단'은 앞으로 천여 명의 전남지역 다문화 자녀 고등학생이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도록 컨설팅하고 교사 1명 당 학생 5명의 대입진학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해 균등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대입 특별전형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와 농어촌학생 등이 대상이고 내년 대입 정원 가운데 고른 기회 특별전형은 16%인 5만5천여 명에 이릅니다.
‘항만회사에 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경서장 유죄 확정
대법원은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A 씨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전 목포신항만운영사 대표이사 B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목포해경 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인사담당자에게 해경서장의 아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알리고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관위, 허위경력 기재 혐의 현 기초의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실시한 지방선거의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에 모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역임했다는 허위 경력을 기재·공표한 혐의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또 미래 산업 육성으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공동 발전 기틀을 다지기 위해 목포-무안-신안 행정구역 통합과 목포대 의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 위한 ‘전남 사다리 교사단’ 발족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전남지역 고 3의 '고른 기회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사다리교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전남 사다리교사단'은 앞으로 천여 명의 전남지역 다문화 자녀 고등학생이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도록 컨설팅하고 교사 1명 당 학생 5명의 대입진학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해 균등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대입 특별전형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와 농어촌학생 등이 대상이고 내년 대입 정원 가운데 고른 기회 특별전형은 16%인 5만5천여 명에 이릅니다.
‘항만회사에 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경서장 유죄 확정
대법원은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A 씨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전 목포신항만운영사 대표이사 B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목포해경 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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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경력 기재 혐의 현 기초의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실시한 지방선거의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에 모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역임했다는 허위 경력을 기재·공표한 혐의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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